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세액공제 가장 많이 받는 항목은? IRP (개인퇴직연금)

by 작은첫걸음 2023. 12. 6.

연말 시즌을 맞이하여 바야흐로 13번째 달의 월급을 받는 시기가 다가 옵니다. 이때 설계를 잘 한 분들은 몇백만원씩의 환급을 받아서 마치 보너스를 받은 듯한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즌을 맞이하여 어떻게 하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바로 IRP, 즉 개인형퇴직연금 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및 연금저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액공제 한도 상향 조정: 2022년까지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합해 연 700만 원이었던 세액공제 한도가 2023년 납입분부터는 900만 원까지로 늘었습니다.

세액공제율 변화: 총 급여액이 5,5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경우 900만 원 한도 내에서 13.2%의 공제율을 적용받아 최대 118.8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6.5%의 공제율을 적용받아 최대 148.5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고 가능 기한: 연말정산의 신고 기한은 12월31일까지 입니다. 그러면 IRP를 가입납부하는 기한은 언제까지 일까요? 개인퇴직연금 운영사의 방침에 따라 12월29일 등 납부가능시점은 따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말시점을 며칠 앞두고는 IRP 가입 및 납부를 하시고 연말정산에 반영 하시기 바랍니다.

IRP와 연금저축 통합 한도: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통합 세액공제 한도가 90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개별 상품의 세액공제 한도가 아니라, 두 상품을 합산한 총액에 대한 한도입니다.

위와 같이 연말정산시 가장 많은 혜택이 있는 개인퇴직연금 즉 IRP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연말정산이 끝난 후 부양가족공제나 세금혜택 혹은 다른 공제 신고를 누락하여 세금공제를 받지 못한 것을 발견했을 때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바로 종합소득세의 경정청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신고한 세금 중 과다 납부된 부분을 정정하고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소득세 신고 시 공제 항목을 놓쳤거나 잘못 계산된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기간: 경정청구는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귀속 연도분에 대해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 기간: 경정청구 환급은 신청일로부터 대략 2개월 이내에 처리됩니다. 이 기간은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경정청구는 홈택스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세금신고' 메뉴에서 '종합소득세'를 선택한 후 경정청구를 클릭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필요 서류: 신청 시에는 원본 세금 신고서, 수정된 신고서, 신고서 수정 내역서, 관련 증빙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 이용: 세금과 관련된 정보가 복잡한 경우에는 세무사를 통한 신청이 일반적입니다. 최근에는 5분 만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가능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도 등장했습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납세자의 권리 구제 수단으로, 누락된 세금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 중요한 절차입니다. 신청 과정이 복잡하거나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The image representing the concept of year-end tax adjustment (연말정산) in South Korea for the year 2023 has been created.

2023년 연말정산에는 여러 변경사항과 중요한 공제 항목들이 있습니다. 

     

     

    1. 인적공제: 연말정산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인적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본인, 배우자, 그리고 부양가족에 대해 제공됩니다.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간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두 종류가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주택 관련 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공제: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한 전세자금의 원리금 상환금액의 40%가 공제되며, 한도는 연 400만 원입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공제: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가 시가 5억 원 이하의 집을 구매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상환액이 공제되며, 상환 기간과 조건에 따라 연 300만 원에서 최대 1,5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3. 기타 소득공제 항목:
      •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가 공제되며, 연간 한도는 72만 원입니다.
      • 벤처기업투자신탁: 투자 금액의 10%가 공제됩니다.
      • 세액공제 변동 사항:
        •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월세액의 12% 또는 15%가 공제됩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1천만 원 이하 기부금에 대해 15%, 1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공제 대상에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4. 연금계좌 세액공제 납입한도 변경: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납입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이 내용은 이미 설명했으므로 내용은 위를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더 나은 절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연말정산을 위해 이러한 공제 항목들을 잘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2023년 연말정산에 대한 변경사항 및 중요 공제 항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일정 비율이 공제됩니다.
  •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람료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은 한시적으로 4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자녀 세액공제:

  • 만 7세부터 만 20세까지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에게 추가로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자녀의 수에 따라 세액공제 금액이 달라지며, 1명부터 5명까지 자녀 수에 따라 15만 원에서 최대 12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 월세로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해 1년간 납부한 월세액의 일정 비율이 공제됩니다. 무주택 세대주이며 총 급여가 6,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되며, 공제율과 한도가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 근로자 및 배우자,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한 일정 비율이 공제되며, 공제 한도가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가 있으며, 기부금액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에게 사용한 교육비의 일정 비율이 세액공제로 인정됩니다. 공제 대상 및 한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 새롭게 도입된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블로거 분들은 이러한 변경사항을 잘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